보청기 건강보험 혜택은?
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습니다. 복지카드(장애인수첩)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, 1회 1대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최대금액 1,310,000원중 본인부담 10%를 제외한 1,179,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.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원 전액 지원) 실구입액이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2015년 11월 15일자로(구입일 기준) 장애인 보장구 공단 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어 기존 306,000원 -> 1,179,000원 보상받게 되었습니다.장애인 등록절차
의료보험혜택
장애등급표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)
장애등급 | 장애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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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|
4급 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
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-227호 *중복장애시 장애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